수요처 등록 신청서
- 수요처등록신청서류.hwp(58.0K)[75]2021-08-31 14:26:04
본문
■ 수요처 등록
○ 등록기준
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기관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 |
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 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 |
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로·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 |
※ 종교적·정치적·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(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)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. 다만,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,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·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. |
- 독거노인·저소득가정·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동 주민센터, 읍·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,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감으로 등록할 수 있음
○ 등록기준
공문으로 접수 | ➜ | 서류 심사 | ➜ | 현장 점검 | ➜ | 승인/등록 |
수요처 등록신청서 외 필요서류 접수 수요처 등록신청서,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등 | 제출서류 검토 |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
|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 |
※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
제출서류 | 비고 |
수요처 등록신청서 | ․ 첨부 서류 |
재직확인서 | ․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|
고유번호증 | ․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|
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| ․ 법인설립허가증 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․ 의료기관 설치허가증(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) ․ 사회복지시설)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․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|
정관 또는 운영규정 | ․ 첨부 서류 |
보안서약서 | ․ 첨부 서류 |
개인정보보호 서약서 | ․ 첨부 서류 |
자원봉사 운영계획서 | ․ 첨부 서류 |
센터 대표 메일 wanjuvo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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