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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

작성자 센터관리자
작성일 23-02-07 13:59 | 조회 97 | 댓글 0

본문

 

전라북도 제2023 - 220

 

2023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

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하여 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2

전라북도지사

1. 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

단체 자격요건

○ 공익(자원봉사)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
○ 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
○ 사업의 직접 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
○ 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
○ 공고일 현재 1년 이상 공익(자원봉사)활동 실적이 있을 것

○ 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심사점수가 높은 1개 단체만 지원 가능

○ 전라북도 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며연계활동 실적이 있을 것

 

지원대상

○ 신청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 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에 해당하는 경우

○ 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

 

지원범위

○ 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 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

 

지원 제외단체

○ 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

○ 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

 - 군이나 타 기관(교육청 등)에서 지원받는 단체

 - 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단체

○ 사업활동(수혜지역이 특정 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

○ 사업활동(수혜지역이 전라북도를 벗어난 단체

○ 총 사업비 대비 10% 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

 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(포기단체부당집행평가F등급단체)

○ 동일 또는 유사사업에 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

○ 종합평가 2년 연속 D등급 단체 일몰 적용



2. 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

 

지 원 사 업 분 야

접수처(부서)

연락처

비고

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

대외협력과

(민간지원팀)

280-2241

전북도청

18

 

 

3. 사업추진기간 : '23. 4월 ~ 12

 사업추진 선정결과 발표 후부터

 

4. 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

○ 신청기간 : ‘23. 2. 20.(~ 2. 22.() 18:00 (근무시간내)

○ 신청방법 직접제출 (단체당 1개 사업만 신청 가능)

※ 직접 제출(2023. 2. 22.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※ 우편 및 택배(퀵서비스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

 

5. 제출서류

 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 1.

○ 신청단체 자기소개서 1.

○ 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 1.

○ 고유번호증 1.

○ 전라북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단체 등록증 1.

○ 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 1.

 

6. 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

 ○ 단체선정 심사 : ’23. 3. 6.() ~ 3. 17.() / 신청단체별 일정 통보

○ 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 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

○ 선정기준

 - 사업내용(사업의 독창성추진일정의 적정성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파급효과)

 - 단체역량(인력운용 계획의 적절성기관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)

 - 사업예산(요구금액의 적절성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자부담 비율의 적절성)

 - 전년도 종합평가 결과반영

○ 최종심사 : ‘23. 4월 예정

○ 선정결과 공표 : ’23. 4월 중 선정단체 개별 통보

 

7. 기 타

○ 선정단체 회계교육 : ‘23. 4월 중(선정단체 개별통보) / 미참석 단체 교부취소

○ 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 보조금결제 전용카드” 사용 원칙

○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 경우와 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 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.

 ’23년 지원사업(신청 및 선정단체 내역정산평가결과 등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 개인정보 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 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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