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자원봉사센터
HOME  |   사이트맵  |   즐겨찾기추가  |   회원가입  |   로그인
공지사항 HOME > 정보센터 > 공지사항
다함께 열어가는 자원봉사물결

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2차 공모 시행 공고

작성자 센터관리자
작성일 22-08-02 10:59 | 조회 108 | 댓글 0

본문

전라북도 제2022 1239

 

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2 공모 시행 공고

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하여 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7. 25.

전라북도지사

 

 

1. 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

 . 단체 자격요건

  ○ 공익(자원봉사)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
  ○ 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
  ○ 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
  ○ 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
  ○ 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(자원봉사)활동 실적이 있을 것

  ○ 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    *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, 심사점수가 높은 1개 단체만 지원 가능

  ○ 전라북도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며, 연계활동 실적이 있을 것

 

 . 지원대상

  ○ 신청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에 

     해당하는 경우

  ○ 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

 

 다. 지원범위

  ○ 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

     불가

 

 라. 지원 제외단체

  ○ 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

  ○ 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

    - 군이나 타 기관(교육청 등)에서 지원받는 단체

    -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단체

  ○ 사업활동(수혜)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

  ○ 사업활동(수혜) 지역이 전라북도를 벗어난 단체

  ○ 총 사업비 대비 10%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

  ○ 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(포기단체, 부당집행, 평가F등급단체)

  ○ 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           지원여부 결정

  ○ 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단체 일몰 적용


2. 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 

지 원 사 업 분 야

접수처(부서)

연락처

비고

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

정무기획과

(자원봉사팀)

280-2241

전북도청

18


3. 사업추진기간 : '22. 9월 ~ 12 

  ○ 사업추진 :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

4.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 

  ○ 신청기간 : ‘22. 8. 17.() 8. 19.() 18:00 (근무시간내)

  ○ 신청방법 : 직접제출 (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)

    ※직접 제출(2022. 8. 19.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    ※ 우편 및 택배(퀵서비스)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


5. 제출서류 

  ○ 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.

  ○ 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.

  ○ 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.

  ○ 고유번호증 1.

  ○ 전라북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단체 등록증 1.

  ○ 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.

  

6. 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

  ○ 단체선정 심사 : ’22. 8. 22.() ~ 8. 24.() / 신청단체별 일정 통보

  ○ 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: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

  ○ 선정기준

    - 사업내용(사업의 독창성, 추진일정의 적정성,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, 파급효과)

    - 단체역량(인력운용 계획의 적절성, 기관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)

    - 사업예산(요구금액의 적절성,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,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)

    -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반영

  ○ 최종심사 : ‘22. 9월 예정

  ○ 선정결과 공표 : ’22. 9월 중 / 선정단체 개별 통보

  

7. 기 타

  ○ 선정단체 회계교육 : ‘22. 9월 중(선정단체 개별통보) / 미참석 단체 교부취소

  ○ 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사용 원칙

  ○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 

     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

     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.

  ○ ’22년 지원사업(신청 및 선정단체 내역, 정산평가결과 등)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

     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.

 

댓글목록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그누보드5 회사소개    개인정보취급방침    서비스이용약관
( 55328 )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(구봉동읍사무소 2층) Tel. 063-290-2218 Fax. 063-262-6635
담당자 : 사단법인완주군자원봉사센터 E-mail : wanjuvol@hanmail.net